更新 2024年4月27日 by SKアドバイザリー株式会社

세관사무관리인(ACP)이란?

세관사무관리인(ACP)이란 일본에 거점을 두지 않는 외국법인(비거주자)을 대신하여 세관 수속을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에 화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자(IOR – Importer of Record)가 필요하지만, 일본에 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등(비거주자)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수입할 때 스스로 수입자(IOR)로서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신하여 세관 수속을 대행하는 세관사무관리인(ACP –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을 선임한 경우에는 비거주 수입자(IOR)로서 수입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관사무관리인은 수입자를 대리하여 각종 세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세관, 포워더, 통관업체 등 관계자와 소통하여 수입을 원활하게 완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ACP – 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s라고도 합니다. Procedures라고도 합니다.

또한, 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법인이 일본에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수출자(EOR – Exporter of Record)로서 수출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ACP 관세사무관리인을 이용하면 비거주자 수출자(EOR)로서 수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SK어드바이저리(주)는 세관사무관리인 서비스 전문가 집단으로서 수많은 외국법인의 수출입 수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주의 사항

  • 일본 국내에 사무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등(비거주자)의 수입의 경우, 세관사무관리인(ACP) 등을 통해 수입자(IOR)를 적절히 준비하여 수입하지 않으면 화물이 세관에서 보류되어 막대한 지연과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 관련 법령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세관사무관리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사무관리인을 이용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수출입은 특수한 취급이므로 익숙하지 않은 통관업체도 많이 존재하며, 세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체류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세관은 수입자/통관업자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수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납득할 때까지 화물은 체류하게 됩니다).
  • 관세 관련 법령에 정통한 세관 사무관리인 실무 전문가인 저희 회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관 및 통관사와의 직접 협의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세관사무관리인으로 지원한 고객사도 100곳이 넘습니다. 업계 최전선의 성과 능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ACP 서비스

당사의 세관 사무관리인(ACP) 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에 세관사무관리인(ACP)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준비, 신고 작업
  • 인보이스 등 수입 관련 서류 준비
  • 세관, 물류회사/통관업체 및 기타 관계자와의 협의 조정
  • 적정한 관세평가(수입신고가격) 확인
  • 세번(HS코드), 관세율, 관세평가, 원산지 등 확인(사전교시 등)
  • 수출관리, 안보무역관리 업무(리스트 규제 해당여부 판단, 캐치올 규제 포함 거래심사, 경제산업부 허가신청 등)
  • 기타 관세 관련 자문 서비스
  • 관세법상 필요한 장부 보존 등

※ACP 관세사무관리인을 이용하면 수입(비거주자를 수입자(IOR – Importer of Record)로 하는) 및 수출(비거주자를 수출자(EOR – Exporter of Record)로 하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 관세 및 국제 무역 전문가 – 사와다 대표는 일본 공인 관세사로서 다년간 무역 및 세관 분야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KPMG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후 자신의 회사인 SK 어드바이저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일본 관세법 완벽 준수 – 일본 관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 분류 및 적절한 과세가격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입 규정 준수 문제를 관리합니다.
  •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 ACP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수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매년 40개 이상의 ACP 고객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당사의 신뢰성을 입증합니다. 고객 목록은 ‘경험’ 섹션을 참조하세요.
  • Amazon SPN(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의 공인 ACP 서비스 제공업체 – 당사는 거래 규정 준수 범주에 따라 Amazon의 SPN(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ACP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고객

 

협업 실적이 있는 물류회사(예시)

 

 

 

 

서비스 진행 방법

단계.1) 문의 양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일본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특정 상품의 웹사이트(URL 링크) 또는 카탈로그.
  •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략적인 수량, 품종 및 배송 빈도.

Step.2) SK 어드바이저리가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맞는 견적과 세부 업무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3) 견적에 동의하시면 양사간 서비스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Step.4) 그런 다음 ACP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관세평가액 계산식 등입니다. 모든 준비 작업은 SK 어드바이저리에서 처리해 드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Step.5)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일본 관세청과 ACP 승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일본 세관 제도 개혁(ACP 사용 지침)

외국 법인이 포워더나 관세사 등 제3자를 수입자로 허위로 지정하여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행됩니다. 일본 세관 당국은 외국 법인이 법을 준수하고 통관 절차 변호사를 통해 수입자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세관: 수입 신고 품목 및 통관 절차 대리인(ACP) 제도 개정 사항

영어 일본 세관 공지사항 | ACP(통관 절차 대리인) 이용 지침

 

일본 신송장 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ACP 사용의 이점

2023년 10월부터 일본 소비세 신송장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기업이 JCT(일본 소비세)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보이스 시스템의 개념은 EU의 VAT 인보이스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판매자(공급업체)가 JCT 번호가 기재된 적격 송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일본 고객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격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판매자(공급업체)가 과세 대상 법인이어야 하며 JCT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전(2023년 10월 이전):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기업(=기업-B)은 공급업자(세금계산서 발행자, =기업-A)가 JCT 과세기업인지, 비과세기업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대가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급업체(=회사-A)가 JCT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 이후(2023년 10월 이후):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기업(=B사)은 공급업체(A사)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대가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B는 회사-A에게 적격 송장 발행을 요청합니다. 회사-A가 적격 인보이스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사-B는 더 이상 회사-A로부터 구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격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A(판매자/공급자)가 JCT 송장 등록번호를 취득하면,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JCT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비거주 법인(A사)의 경우, A사가 수입하여 일본 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다음 3단계가 표준 절차입니다.

(1) A사가 수입할 때 수입 과세가격의 10%인 수입통관세를 세관에 납부합니다.
<세관에 납부>
(2) 일본 내 거래처로부터 A사가 판매할 때 판매가격의 10%인 JCT를 받는다.
(3) JCT 세금 신고서 제출
(3-1) (1)을 IOR = 수입자, 즉 ACP를 지정하여 납부한 경우 (2)-(1)의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3-2) (1)을 지불했지만 IOR = 수입업자가 아닌 경우 (2)의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1)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위 (3)에서 언급한 세금 신고 시에는 수입자만 매입세액(수입소비세)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입 시 다른 IOR 서비스 제공자가 수입자가 된 경우 기본적으로 비거주 법인은 입력 JCT (수입 소비세)를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의 금액 전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위 (3-2) 참조).

반면, ACP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위의 (3)에서 언급 한 JCT 세금 신고를 할 때 입력 JCT (수입 소비세)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의 차액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위 (3-1) 참조).

이것이 IOR 서비스가 아닌 ACP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IOR이 될 수 있도록 ACP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