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절차

일본 내 고객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비거주 법인(A사)의 경우, 표준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A회사가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 관세액의 10%인 수입 JCT를 세관에 납부합니다. <세관에 납부>
  2. A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일본 내 거래처로부터 판매가격의 10%인 JCT를 받는다.
  3. JCT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2)-(1)의 차액을 세무서에 정기적으로 납부 <세무서(세관과는 다른 기관)에 납부>합니다.

 

수입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 신고 시 수입자만 수입 소비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위의 (1)에서 (2)를 차감)

만약 A사가 다른 회사를 통해 수입업자를 대행하는 경우, A사는 위 (3)을 할 수 없습니다. 갑 회사는 (2)의 금액을 모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A회사가 통관절차대행자(ACP)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A회사가 수입자가 되어 JCT 세금 신고 시 수입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JCT와 세무서에 납부한 수입 JCT (2) - (1)의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회계법인을 세무 대리인/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ACP를 이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일본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3) A사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비거주 법인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JCT 납세 등록 및 JCT 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SK 어드바이저리는 세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 세무회계법인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필요성, 면세사업자 여부 확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먼저 위 2단계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세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행한 자산의 양도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이라도 일본 국내에서 자산의 양도 등을 행한 경우에는 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 등인 경우, 국세(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소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되지 못하고 소비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예>.

  • 인보이스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 과세기간에 관한 기준기간(대략 2년 전의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특정기간(대략 전년도 첫 6개월 등)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사업자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000만엔 이상인 신설법인(특정신설법인 포함)의 기준기간이 없는 과세 기간
  • 과세사업자의 선택을 한 사업자

2024년 4월의 소비세법 등 개정에 따라 상기 4.에 대해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의 자본금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000만엔 이상인 경우(특정 신규설립법인 포함),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서의 설립시기에 관계없이 그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연도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2024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면세 법인인 경우

면제 기간 동안 신규 법인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법인이 면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귀하는 다음 사항만 수행하면 됩니다:
(1)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 관세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2)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의 10%를 징수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 - 1)의 차액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 신송장 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ACP 사용의 이점

2023년 10월부터 일본 소비세 신송장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기업이 JCT(일본 소비세)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보이스 시스템의 개념은 EU의 VAT 인보이스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판매자(공급업체)가 JCT 번호가 기재된 적격 송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일본 고객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격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판매자(공급업체)가 과세 대상 법인이어야 하며 JCT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전(2023년 10월 이전):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기업(=기업-B)은 공급업자(세금계산서 발행자, =기업-A)가 JCT 과세기업인지, 비과세기업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대가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급업체(=회사-A)가 JCT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 이후(2023년 10월 이후):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기업(=B사)은 공급업체(A사)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대가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B는 회사-A에게 적격 송장 발행을 요청합니다. 회사-A가 적격 인보이스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사-B는 더 이상 회사-A로부터 구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격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mapny-A(판매자/공급자)가 JCT 송장 등록 번호를 획득하면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JCT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 법인이 됩니다.

 

일본 세관 제도 개혁(ACP 사용 지침)

외국 법인이 포워더나 관세사 등 제3자를 수입자로 허위로 지정하여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행됩니다. 일본 세관 당국은 외국 법인이 법을 준수하고 통관 절차 변호사를 통해 수입자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세관: 수입 신고 품목 및 통관 절차 대리인(ACP) 제도 개정 사항

영어 일본 세관 공지사항 | ACP(통관 절차 대리인) 이용 지침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 관세 및 국제 무역 전문가 - 사와다 대표는 일본 공인 관세사로서 다년간 무역 및 세관 분야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KPMG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후 자신의 회사인 SK 어드바이저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일본 관세법 완벽 준수 - 일본 관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 분류 및 적절한 과세가격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입 규정 준수 문제를 관리합니다.
  •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 ACP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수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매년 40개 이상의 ACP 고객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당사의 신뢰성을 입증합니다. 고객 목록은 '경험' 섹션을 참조하세요.
  • 타 법령물품 대응 체제 강화: 당사 및 관계사와의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화장품(약사법), 전기용품안전법(PSE) 규제 제품, 식품 및 식기(식품위생법) 등의 법령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자 및 세관사무관리인으로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 Amazon SPN(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의 공인 ACP 서비스 제공업체 - 당사는 거래 규정 준수 범주에 따라 Amazon의 SPN(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ACP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고객

 

협업 실적이 있는 물류회사(예시)

 

 

 

ACP 서비스

다음은 당사의 기본 업무 범위와 ACP 서비스의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ACP 등록이 완료되면 비거주 법인은 일본 내 수입업자(IOR)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업무 범위:

  • 일본 세관에서의 ACP 등록.
  • 필요한 준비를 위해 일본 관세청과의 협의를 촉진합니다.
  • 비거주 고객(IOR)을 대신하여 물류 제공업체 및 일본 세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여 물품
  • 의 원활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 수입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 일본 관세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과세가격 평가 공식)을 계산합니다.
  • 일본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 기록을 유지합니다.

 

 

 

세관 사무관리인의 취급 제한 - 당사 체제 강화로 법령 물품도 대응 가능

특정 법령, 예를 들어 약사법(화장품 포함), 전기용품안전법(PSE),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PSC), 식품위생법에 관해서는 수입자가 일본 거주자(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취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및 관계사와의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화장품, 전기용품안전법(PSE) 규제 제품, 식품 및 식기 등의 법령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자 및 세관 사무관리인으로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령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세관사무관리인도 많은 가운데, 상기 법령물품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사의 강점입니다.